(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 혐의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김 전 차관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은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한 여성이 동영상 속 성관계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졌지만, 검찰이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둘러싸고 부당한 외압이나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등 사건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조사 요구에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조사에 비협조적인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을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날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무혐의 처분 외 새로운 혐의를 파악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논란이 불거진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