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노컷뉴스DB)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던 김 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직무 권한을 넘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환경공단 새 상임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고, 김 전 장관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서 처음이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신분이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 곧장 향할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와 접점을 가질 장관급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장관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료사진.
검찰이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들을 잇달아 소환해 인사수석실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발판을 다지는 작업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혐의를 다지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22일 오후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또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