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차훈) 심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25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이날 검찰 신청 증인으로 나서는 전 분당구보건소장 A씨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지휘하는 A씨를 통해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 등을 활용, 이 지사의 친형 故재선씨의 입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을 만나 재선씨에 대한 진단·보호신청 요구를 했으며 이 지사의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면담한 결과 요청 및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기안토록 하급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등과 함께 보건소 엠블런스를 타고 재선씨 입원을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재선씨 입원건과 관련, 담당 책임자 신분으로 관여도가 적지 않았던 A씨가 재판정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일이 위법 했으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을지, 적법하다고 판단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 했다고 밝힐 것인지 등이 이날 재판의 관건으로 분석된다.
또 A씨는 당시 이 지사는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열린 12차 공판 때 또 다른 전 분당보건소장이었던 B씨는 "이 지사에게 '재선씨의 입원이 어렵다'고 여러차례 보고했다"고 증언한바 있으며, 재판정에서 이 지사는 직접 B씨에게 "(재선씨 입원과 관련해)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고 했는데 '불법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안 것이냐"고 신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불법이라도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해했다. 합법적으로 못해서 '노'한 것이고 해법을 찾지 못해다"고 답변했다.
B씨의 사례처럼 A씨도 재선씨 입원건과 관련해 책임 당사자였던 만큼, 13차 공판에서도 이 지사가 직접 증인(A씨)에 대한 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6월께 브라질 해외출장 직전과 출장 중에도 수차례 A씨에게 재선씨 입원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지사측은 '해외출장 당시 A씨와 이 지사가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대한 A씨의 증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차 공판과 관련, 이 지사측은 "A씨가 2012년 당시 보건소장이었던 만큼 증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진실된 증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12차 공판을 마친 다음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동생은 한글도 쓰고 인터넷도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증언하는 막내동생에게 검사가 타자를 쳐보라며 느닷없이 노트북을 들이밀었다. 직접 쓴글인지 의심된다며..." 라고 밝히면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신문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