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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준영 카톡방' 왜 3년만에 등장했나

    공익신고자 "악행 알려 정의 실현"
    포렌식 업체라면 통비법 위반소지
    여전한 의문…이슈몰이 '큰그림' 억측도
    경찰, '제보자 색출' 비난 의식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승리의 성접대와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 강남 클럽·YG 등의 세무조사 등 '버닝썬 나비효과'로 불리는 파장을 일으킨 정준영의 3년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된 배경을 두고 의문이 남아있다.

    공익신고였던 만큼 수사기관도 제보자 색출이라는 비난을 염려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다.

    ◇ '공익신고'로 드러난 정준영 카톡

    성접대, 불법촬영 유포, 경찰 유착의혹 등을 담고 있어 버닝썬 사태에 기름을 끼얹은 정준영 카톡방은 처음부터 '공익 신고'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최초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제보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해 카톡방 대화기록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면서다. 버닝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세간의 이목이 승리 등에게 집중됐던 때였다.

    신고를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초 제보자의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자신에게 "지금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악행들이 담겨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정준영은 구속됐고,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제보자의 고발은 박수를 받았고, 그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수사팀이 카톡방 대화기록 원본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설 포렌식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공익제보자 색출"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던 이유다.

    경찰은 당시 "증거능력을 보강하기 위함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

     

    ◇ 제보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

    다만 이 대화기록이 공개된 게 해당 카톡방에서 문제 대화가 이뤄졌던 2015~16년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제보경위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휴대전화 복구업체는 정준영씨가 지난 2016년 8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을 맡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당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된 과정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제보의 이면에 눈길을 돌려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결지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연예계와 방송계의 복잡한 역학구도를 추론하는 말들도 나온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경찰 "유출경위 검토"…진전 없어

    역대급 수사팀을 구성해 내부 유착 의혹까지 벼르는 경찰로서는 표면적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을 다지고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간단히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권익위를 통한 공익제보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에서 섣불리 제보자 색출로 의심될 행동보다는 성역없는 수사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준 뒤 역풍이 불지 않을 시점을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2016년 고발 사건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드러날 계기가 있었다. 휴대전화 복구업체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속 불법 촬영 영상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던 것.

    경찰은 당시 업체 대표를 조사했었다고 한다. 업체 대표는 영상 보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기회는 사라진 셈이 됐다.

    CBS노컷뉴스는 해당 휴대전화 복구업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도 연락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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