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하늘색 셔츠를 입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산하기관의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로서 지시받은 게 있나" 등 질문을 이어갔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던 김 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직무 권한을 넘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환경공단 새 상임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한 박모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