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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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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억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심사

    공범 바지사장도 함께 심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아레나' 임 모씨. (사진=연합뉴스)

     

    162억원의 탈세 혐의가 있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문을 받는 강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바지사장인 임 모 씨도 이날 함께 심문을 받는다.

    강 씨 등은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매출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약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탈세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임 씨가 실소유주 강 씨와 공모 혐의가 가장 짙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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