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서울 지역 상조업체 7곳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 법안에 따라 상조업체의 법적 등록 자본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상조업체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 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다.
서울시는 "피해를 본 기존 소비자를 위해 '눈물그만' 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 대응법을 안내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