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국 최초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 제도개선 합의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제도개선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버스조합에 맡겨왔던 회계 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전문기관이 맡아 진행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금액 환수는 물론이고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해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시속 60→70km경인고속도로의 일부였다가 일반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오늘부터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9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가 지난해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9.45km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60km로 낮춰진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