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5일 한 차례 반려당한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이용약관)를 보완해 재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빨리 이를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SKT가 오늘 오전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며 "앞서 한 차례 이용약관을 살펴본만큼 이번에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SKT는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고객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반려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SKT는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9만·11만원대의 고가(高價) 요금제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T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T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이날 SKT가 정확한 요금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5만~6만원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