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불시 119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불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9기동단속팀은 불법 행위를 지적한 뒤, 시정이 잘 됐는지도 '불시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소방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뒤 다시 어기는 일은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