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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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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갖게 하는 내용 있다"
    검찰, '사법농단' 사안 매우 복잡해 전후맥락 설명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한형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 측에 지적했다. 공소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지나치게 장황해 피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사 측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초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그대로 재판하는 것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사건을 뒤집으려 정다주 부장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 고 전 대법관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당시 주심 대법관이던 고 전 대법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굳이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을 특정해 서술한 뒤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이 사건의 영향을 계속 기재한 점도 지적했다.

    이는 변호인단이 이번 사건 기소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검사가 기소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원칙이 있는데, 법원에서 예단하게 할 만한 내용을 덧붙여서 피고인들을 벌써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6년간의 동기나 배경, 목적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고 지휘체계나 계통에 따라 공모관계도 다양하고 은밀히 조직적·장기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공소사실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피고인이 어떤 직권에 기대 권한을 남용했는지와 전후사정, 범행동기, 경위 등을 자세히 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연구보고서를 올린 심의관(판사)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법리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 돌입에 앞서 여러 논쟁적인 사안들을 정리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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