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회계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중과실' 판정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조치양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인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하게 운용해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선 상한없이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는 등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조치수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중과실조치에 대해선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현행의 'A 또는 B'에서 'A 그리고 B'로 바꾸고 '중요성 금액 4배 초과'라는 정량적 요소도 도입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사례에 새 양정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의 비율이 현행 2:5:3에서 2:3:5로 중과실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스닥기업은 7단계의 중과실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 조치만 받아도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과실 판정이 줄어들면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새 조치양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