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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 학부모 공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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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 학부모 공감 의문"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보다 평가 기준이 더 높은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음에도 평가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평가보고서를 3월 22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교육부의 기준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학부모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되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의 우려와는 달리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29일인 만큼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25일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서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22개 자사고는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될 수 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며 조 교육감과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을 요구했다.

    자사고 운영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70점 이상 받지 못하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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