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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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2년 당시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는 말을 했다는 전직 보건소장의 증언이 나왔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A 전 분당구 보건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 소장은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 시도된 지난 2012년 당시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하다 그해 5월 인사 발령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장과 교체된 인물이다. 전임자는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반대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는데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니 진행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A 소장은 "진행해라가 아니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피고인이 브라질로 출국 후 국제전화를 3번 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있다"고 말했다.
A 소장은 "첫 번째는 새벽 1시 넘어서 비서가 전화를 한 다음에 시장님을 바꿔줬는데 '뭐 하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에요'하면서 격앙됐는데 목소리가 커졌다"며 "얼마나 사안이 중대할까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끊고 한 숨도 못 잤다"고 털어놨다.
이어 "두 번째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좀 시끄러워서 가장자리로 갔다"며 "목소리가 더 격앙됐고 '당신 보건소장 맞냐, 자격이 있습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라고 하는데 손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또 "세 번째는 야외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보건소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25조에 의한 시장 입원이 가능한데 일련의 조치 안 하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라고 했다"며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추후 확인해 보니까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소장은 '왜 녹음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언젠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맞대응할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마음 속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나중에 불법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녹음하려 한 것이 맞나"라고 신문했다.
그러자 A 소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A 소장은 또 "시장님이 브라질에 가신 뒤 부속실에 매일 갔는데 비서실장한테 하루에 세 번을 호출받기도 했다"며 "시장님이 귀국하면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천근만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이 시장이 A 소장에게 직무유기와 사표를 내라는 말도 거론하며 입원 절차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일 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인데 진행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라고 했는가"라고 신문했다.
A 소장은 "의사가 끌고 가서 진단을 강요할 수 없는데, 행정공무원이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표 내라는 말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A 소장은 보건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공문 발송 이유는 피고인이나 비서실장이 강하게 재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국제전화로 지시 및 질책하는 상황에서 혼나거나 불이익 생각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면책성 조치를 한 것이 맞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반대 신문에서 A 소장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
A 소장은 "시장한테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보고한 일을 왜 후에 (진행)했냐"는 이 지사의 질문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답변하세요'라고 했다.
A 소장은 "처음부터 시장·군수에 의한 강제 입원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거듭 얘기합니다만 시장님 돌아오면 무엇을 보여줄 거냐고 비서실장이 계속 촉구해 위법을 알면서도 했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