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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생명윤리 단체들, "낙태 허용 안돼"


    [앵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의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단체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 등은 토론회를 열고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선 낙태가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현행 낙태법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5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공동 개최한 낙태법 관련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낙태 허용여부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는 국민여론으로 결정 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함 회장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의 유전자배열이 완성되는 등 태아의 생명이 시작된다"며, 낙태 문제에 대해선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함수연 회장 / 낙태반대운동연합
    "과학에서는 생명의 필수요건 4가지 즉, 물질대사, 성장여부, 자극에 대한 반응여부, 재생산의 속성여부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분명한 생명입니다."

    또,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게 속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데,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이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낙태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낙태가 허용된다면 남성의 낙태요구에 대한 법적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과 낙태가 피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낙태허용이 오히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운동연합의 김길수 목사는 "낙태를 개인의 권리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 이라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과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생명윤리와 성 윤리에 입각한 성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정권의 정당성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미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한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만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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