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 신청 (CG)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원이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매우 심각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번에 압류된 자산에는 국내 화력발전소 내 주요 부품에 대한 특허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신일철주금의 주식을 압류한 지난 1월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결정에 이은 것이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의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한 바 있다. 이 판결로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한 PNR 주식에 대한 매매·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며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지법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 한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우리 쪽(일본)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므로 (발언을) 삼가겠다"고 기존 언급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