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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오너리스크 배상해야 vs 입증 어려워"

사회 일반

    "승리 라멘집, 오너리스크 배상해야 vs 입증 어려워"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상궁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는 버닝썬에서 파생된 문제인데요. 승리가 운영하던 곳이 버닝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라멘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승리가 자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줬습니다. 가맹점이 몇 개래요?

    ◆ 백성문> 일단 국내에 44곳 그다음에 해외 7곳입니다.

    ◇ 김현정> 많았네요.

    ◆ 백성문> 그리고 지난해 승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매출 예상이 250억 정도 된다.

    ◇ 김현정> 장사 잘되던 곳이죠.

    ◆ 백성문> 그럼요. 여기 굉장히 사람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오리라멘이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매출이 정말 수직 낙하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바로 이겁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 승리의 일본 라멘집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주들. 오너리스크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는가 봤더니 두 달 전 하고 비교했을 때 74%가 떨어졌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 백성문> 어마어마한 거죠.

    ◇ 김현정> '세상에, 승리가 하던 라멘집이래'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 노영희> 그런데 이 아오리라멘이라고 하는 것도 유리홀딩스 지분 가지신 분 있잖아요.

    ◇ 김현정> 유리홀딩스 박한별 씨 남편 유 대표. 유인석.

    ◆ 노영희> 그분하고 같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오리FNB라고 해서. 그래서 승리와 유리홀딩스 지분이 43%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아예 지분 전체를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너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74% 정도 떨어졌으니까.

    ◇ 김현정> 지금 승리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지금 승리는 손을 뗀 상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 라멘집으로 기억하고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 가맹점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얻고 있어요. 과연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승리 라멘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치킨 프랜차이즈, 무슨 햄버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재판정에 한번 올려보는 건데요.

    오늘도 두 변호사님께 제가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우선 노 변호사님, 손실 배상, 보상해 줘야 된다 쪽 들어주시고요. 백 변호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은 법이다, 이쪽을 들어주시면 돼요.

    ◆ 백성문> 알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유를 들으시고 보상해 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보상, 노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보상할 수 없다, 이거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백변, 불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고요. 노 변호사님, 배상,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노영희>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건 희망사항이시고. 법적으로.

    ◆ 노영희>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맹 사업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가맹 사업법에 있는 오너리스크 조항이 이전에 있던 분들한테까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못 받는다가 요점이거든요.

    인스타 캡처

     


    ◇ 김현정> 핵심을 정리하자면 올 1월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오너리스크법이라는 게 새로 적용이 되면설,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계약서 쓸 때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 1월이라고 하면 두 달밖에 더 됐습니까? 대부분은 그 전에 계약한 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 못 받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 가맹 사업법에 있는 오너리스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조금 입증 책임이 좀 완화되고 규정이 명확한 게 있어서 이런 식의 오너리스크 때문에 손해 본 사람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그 정도인 것이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이 필요해요.

    ◇ 김현정> 이 경우도? 계약서가 있더라도?

    ◆ 노영희>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너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느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입증을 해내면 된다.

    ◆ 노영희> 그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일반 민법이나 일반 상법으로 돌아가서 혹은 프랜차이즈점법에는 사실 이 오너리스크법은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원래 법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오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이 상관 관계는 입증해내기 수월하겠습니까? 승리 때문에 떨어졌다?

    ◆ 노영희> 그게 어렵지만 승리 씨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분석한 것을 보면 1월달에 23%가 떨어졌다 그러고요. 2월달에 41%가 떨어졌고 조금 전에 두달 전에 74%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당 평균 3000만 원씩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소송과 상관 없이 도의상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 노영희>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증거가 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확실히 노 변호사님이 감성적이에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세요. 변호사의 감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준 가맹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사실 그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 김현정> 입증을 해내야 된다, 손해를?

    ◆ 백성문> 그렇죠. 그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해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건 때문에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이거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법이 바뀌었지만 법은 형식적으로 명목상만 바뀐 겁니다. 그전과 지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전에 오너리스크로 입증해서 배상받았던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전에?

    ◇ 김현정>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성문>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한 번도 입정 못 했어요?

    ◆ 백성문> 호식이 두마리 치킨 그때도 가맹점주들이 소송한다 만다 했는데 그것도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고요.

    ◇ 김현정> 호식이두마리 치킨 전 회장이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그거 때문에 이미지 완전 나빠져서 매상 떨어지고.

    ◆ 백성문> 그때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승리 라멘집도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배상이 아니라 보상. 배상은 잘못했을 때 주는 거고요. 보상은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은 없지만 해 주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오너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의 잘못, 오너의 형사 책임 때문에 떨어졌는지 입증하기이 되게 어려운 게 형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승리 때문에 매출이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보도가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맛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라면에 대한 유행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걸 오로지 이 승리 사건으로 매출이 떨어진 걸 다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 김현정> 74% 중에 14%는 맛 때문일 수도 있고 5%는 거기 입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 백성문> 거기에서 승리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 김현정> 그걸 어떻게 수치로 만드냐.

    가수 승리가 14일 경찰조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건 명목상 조항일 뿐이지 이걸 기초로 해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 백성문> 변호사의 감정으로 해 주세요.

    ◆ 노영희> 당연하죠. 제가 변호사의 감정으로 하죠. 어제도 밤을 꼴딱 쌨어요. 항소 유지 쓰느라고.

    ◇ 김현정> 이번 경우 같으면 찾아왔어요, 노 변호사께. 어떤 식으로 입증, 뭘 가지고 입증하겠습니까?

    ◆ 노영희> 우선 통계적으로 74% 떨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승리 사건이 있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 김현정> 그게 승리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느냐.

    ◆ 노영희> 보세요. 일단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떨어진 건 확실하다, 첫 번째. 그리고 나면 매출이 원인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비교를 해 봐야 되잖아요.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맛이 떨어진지 모르겠다. 그럼 맛이 차이 나는지 아닌지는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어머니 손맛이 아니에요. 개량화된 그리고 규격화된 그런 맛이 있는 거고요. 규격화된 재료들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변수가 똑같고 승리 씨의 변수만이 하나가 독특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떨어진 것의 인과 관계는 승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합리적이죠.

    ◇ 김현정> 그사이에 유행이 확 지나갔다고 하면?

    ◆ 노영희> 그러면 다른 라멘집하고 비교를 해 봐야죠. 하나만 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계산을 할 때 승리 씨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맞네, 안 맞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라멘집, 전달 여러 가지 다 해 보는 거예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 노영희> 오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 백성문>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노 변호사처럼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아마 조정으로 끝이 날 거예요.

    ◇ 김현정> 서로 만나서 합의봐라?

    ◆ 백성문> 그런데 끝까지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우리는 조정 안 한다, 합의를 안 한다 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라면 먹을까? 그러다가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삼겹살 먹자. 날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영향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A라는 치킨집. 제가 치킨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처음에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배달하려면 1시간씩 걸리고 그랬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유행이 떨어지면서 확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승리 씨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법적으로 입증하는데 그건 별개라는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계해 봤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승리 프랜차이즈 라멘집. 승리가 배상해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58:42. 42%:58%로 배상해 줘야 마땅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 백성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진짜 가맹점주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법이나 계약서가 훨씬 달라져야 돼요.

    ◇ 김현정> 더 강화되어야 된다, 법이. 그런 쪽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끝으로 말씀하시면서.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피해 보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네요.

    ◆ 노영희> 너무 안타깝죠.

    ◇ 김현정> 너무 안타깝네요. 아까 수치로 계랑하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피해 안 본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화창한 날 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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