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잔여 임기 파악 등은 국정철학을 같이 할 인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였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이른바 '찍어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블랙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통령과 장관의 임면권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을 지 기준을 정리할 것"이라는 김 대변인의 언급은 본안 판결에서 결국 무죄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