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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줄줄 새··부당지급 121건 적발

경제 일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줄줄 새··부당지급 121건 적발

    정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점검 결과' 발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사진=자료사진)

     

    농촌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12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의 44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부당하게 지급한 121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이다.

    사업자 선정 부적정의 경우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모절차를 미준수하거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집행 부적정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하고 5천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도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관리 부적정의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또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해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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