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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원 2명, 운영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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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원 2명, 운영규정 위반"

    국민연금, 내일 주총 앞두고 조양호 재선임 찬반결정
    '반대' 이상훈·김경률 위원, 대한항공 주식 의결권 보유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 2명에 대해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26일 비판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이날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찬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위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적시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수탁위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선 안되지만,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갖고 있고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대한항공의 이번 대응은 두 위원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제동을 걸기 위한 일종의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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