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권' 당론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정부안보다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한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부여했다. 그동안 공수처 도입을 반대해 온 검찰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안' 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권성동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은 일단 축소했다. 특수부를 전국 6개 고등검찰 소재지(서울·수원·대구 부산·광주·대전)에 설치하고 검사 숫자는 서울 10명, 나머지는 5명으로 제한했다.
수사는 30대 대기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죄), 경찰 관련 범죄,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선출직 수사로 한정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기업범죄, 국회범죄, 선거범죄, 방산비리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권성동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은 포괄적으로 범죄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라며 "한국당 당론은 검찰 숫자와 범죄 규모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지만,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수사배제, 징계소추, 요구불응죄)을 만드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 정보경찰을 분리해 국가정보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총장, 청장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했다.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라는 판단이다.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수사 등을 위해라도 공수처가 필요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김학의 사건의 실체는 잘 모르지만 그 수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다시 봐야 한다"며 "그 당시 경찰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기 때문에 꼭 공수처가 있었다고 해서 밝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바른미래당은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추진하자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