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노무현재단(유시민 이사장)이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교과서에 그대로 실은 교학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재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인단 모집은 오는 27일 안내문을 통해 공지하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의 의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교학사가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함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학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진정한 반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