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6일 첫 회의를 열고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비는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총선 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단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 5조(선거권)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일컫는다.
총선 기획단은 권리당원들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1일로 하는 안(案)을 마련했다. 이때 내년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이 권리를 가지려면 8월1일 이전 입당하고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하도록 했다.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은 권리행사 기준 4개월 전인 오는 10월1일 이후로 정했다. 10월1일 이후에는 밀린 당비를 낼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