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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해명 미진해..이 정도로 노후대책 할 수 있는 사람 1%도 안돼”

정치 일반

    “김의겸 해명 미진해..이 정도로 노후대책 할 수 있는 사람 1%도 안돼”

    경실련, “조동호, 진영, 최정호 임명철회 하라”
    ‘인사실명제’ 도입해 부실 검증 책임 물어야
    부동산 불로소득 25억? 장관자리 고사했어야
    공직자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하도록 제도화해야
    고가주택 공시지가 실거래가 35%에 그쳐
    2005년 이후 재벌 세금 70조원 깎아준 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운동본부)

    ◇ 정관용>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다. 또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강남에 집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5억대 건물을 매입했다. 또 어제까지 진행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의 모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었죠. 공직자들의 이 부동산 재산 증식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여전하네요. 그렇죠?

    ◆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주택자에다가 강남에 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1년 전에 비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김헌동> 문재인 정부 16, 20개월 이제 넘었는데요. 16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취임하자마자 시작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은 약 30%가 올랐고 서울 전체적으로 집값이 20%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재산은 20%에서 30% 정도가 늘었고 그 바람에 저도 작년부터 다시 시민운동으로 와서 이런 운동을 또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또 이런 와중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0억이 훌쩍 넘는 대출을 받아서 25억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샀다. 본인은 청와대 퇴직한 후에 거기서 살려고 또는 상가 임대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산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 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헌동> 저도 오늘 해명도 들었고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그런 걸 샀다든지 또는 청와대를 나와서 했다든지 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가장 집값이 폭등하던 작년 8월달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6번, 7번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 복합건물로 재개발이 되면 집 두 채, 상가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건물주가 된 거죠. 청와대 대변인 하기 전에 기자생활을 하셨고.

    ◇ 정관용> 그렇죠.

    ◆ 김헌동> 돈을 많이 빌려서까지 그런 투자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일반 서민들이 보면 부동산값이 계속 오를 걸 알거나 부동산으로 재산이 더 증식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노후대책으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돈을 빌려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정보력도 그런 것을 투자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알아보게 되지만 당연히 관계기관이나 이런 곳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답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거죠.

    ◆ 김헌동>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노후대책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정도의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텐데 그거야말로 해명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물론 다주택자도 아니고 불법대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청와대 가기 전이나 나온 다음에 샀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시점이 너무나 안 좋다, 그 말씀이고. 이번에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경실련은 그 가운데서 3명 조동호 후보자, 진영 후보자, 최정호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이런 입장을 내셨어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국토부 장관 후보인 최정호 후보자는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을 한 사람인데 93년에 분당에 집을 샀고 2003년에 잠실에 집을 사고 퇴임하기 직전 2016년에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세 채의 아파트에서 얻은 이익이 25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김헌동> 그분이 30년 공직생활해서 번 돈이 한 15억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서 저축했을 수 있는 돈은 한 5억 정도 되고 불로소득이 25억이고 근로소득이 5억이면 누구나 다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고 또 부동산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입수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분이 만약에 저 같았다면 장관 제안을 받았더라도 거절을 했거나 노후대책으로 부동산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런 분한테 또 장관 자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거나 그런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인사실명제 같은 걸 도입해서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는지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잘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국회로 보내야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진영. . .

    ◇ 정관용> 진영 후보자.

    ◆ 김헌동> 진영 후보자는 김의겸 대변인하고 비슷하게 용산참사 난 그 현장에 비슷한 건물을 사서 상가와 주택을 부인 이름으로 자기 지역구에 그 참사 현장 바로 옆에다가 그런 것을 사서 했던 분이 장관, 그런 분한테 장관을 임명하면 과연 재산세나 이런 관리를 하는 행안부 장관 역할을 잘 하겠느냐. 또 한 분.

    ◇ 정관용> 조동호 후보자.

    ◆ 김헌동> 조동호 후보자는 부인이 농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그러면 은퇴할 나이도 됐고 가서 농사를 지으면 될 것을 그런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과연 그분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논란만 일으켜서 결국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별 실효성도 없는 인사를 해서 이런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와대 측은 아마 이 정도는 문제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판단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판단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헌동> 그렇습니다. 이걸 인사를 담당하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재산이 어제 밝혀진 것을 보면 약 4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고액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김헌동> 실제 가격으로는 90억, 100억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95억, 10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이 정도 한 7명의 후보를 평균해 보니까 공시가격 신고액으로는 25억 정도 되고 실제 가격으로는 한 36억 정도 됩니다, 평균. 부동산만. 그러니까 청와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그런 분들이 볼 때는.

    ◇ 정관용> 별 문제가 안 된다.

    ◆ 김헌동>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현 실거래가에 비해서 너무 낮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재산공개가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헌동> 아닙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취득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둘 중에 하나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 정관용>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하죠.

    ◆ 김헌동> 7명의 후보를 보니까 그중 한 분이,한 분은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벌고 당당하게 벌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실거래가로 시세대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대다수의 공직자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신고를 해도 벌칙도 없고 또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제도 자체를 적어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만이라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헌동> 그렇게 하라고 어제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 정관용> 검토해 보겠다.

    ◆ 김헌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는 당연히 공직을 수행하러 가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 정관용> 그렇죠.

    ◆ 김헌동> 재산을 실제대로 그대로 공개를 해야. . .

    ◇ 정관용> 해야 되죠.

    ◆ 김헌동>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정하는. . .

    ◇ 정관용> 맞추도록 해야죠.

    ◆ 김헌동>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재산을 그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파트는 70%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헌동> 그런데 주택은 40%, 특히 고가주택은 한 35%.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 것들은 시세의 35%.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벌 사옥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보다 재산세, 보유세를 절반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의 기준을 삼으니까 그런 거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 김헌동> 14년 동안 2005년부터 14년 동안 부자들은 보통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들보다 세금을 절반 정도밖에 안 냈고 그걸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5조씩 해서 약 70조 정도 세금을 깎아줬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걸 감수하거나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 아직 별 답이 없는데 감사원 감사청구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도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고발도. 그나마 정부가 지금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하겠다면서 올해 전국 평균으로 한 10%가량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 김헌동> 작년에 20%가 올랐는데 10%, 15% 올린다는 것은 오른 것만큼도 안 올리는 것이 돼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68% 정도 되는데 정부 스스로 밝힌 고가주택은 52%다. 16%가 낮죠. 그런데 52%라고 정부가 해서 근거를 제시해 봐라. 우리가 계산한 건 35억인데 어떻게 나온 거냐 했더니 근거 제시를 못 하면서.

    ◇ 정관용> 못 해요?

    ◆ 김헌동>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낼 겁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지금 정책과제로 주신 게 고위 공직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공시지가에 실거래가에 맞추도록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제도를 확립화시켜야 한다.

    ◆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총리가 여당 대표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걸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들 재산부터 이렇게 축소신고해가지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처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이 공시지가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서라 했는데 특별히 박원순 시장한테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 김헌동> 저희가 2011년 그분이 당선이 되고 2012년에 만나서 같은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장이 됐는데 시장으로서 이것부터 해결을 하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는지. . .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김헌동>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2014년 재선된 다음에 직접 만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공문만 보내거나 했을 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 정관용> 그 결정권은 어쨌든 국토부가 갖고 있는 건가요?

    ◆ 김헌동> 국토부가 표준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 정관용> 행안부가 결정하죠?

    ◆ 김헌동>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구청장. 구청장들이 개별필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얼마든지 국토부가 만든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에게 이건 잘못됐으니 바로잡읍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자기가 야당 시장이었으니까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안 했다면 지금은 다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만간 한번 다시 만나서 이걸 좀 해 달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할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할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이 사람들 스스로가 부동산에 재산증식 올인하고 있으니 그러니 정책개선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군요.

    ◆ 김헌동> 맞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시민들께 이렇게 알려서라도.

    ◇ 정관용> 그렇죠.

    ◆ 김헌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개혁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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