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대표와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이모 전 고문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재직한 안 전 대표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한편 지난 15일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무, 직원 1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입증된 자료는 물론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의 흡입독성 안전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은닉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