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를 위해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을 구성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수사단은 검사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과거 2차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사권고와 더불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둔다.
단장과 차장 포함해 부장검사 3명·평검사 8명으로 구성돼 검사로는 총 13명이다. 여기에 수사관들도 포함된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바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 단장과 조 차장은 남은 인선을 마무리하고, 진상조사단이 넘긴 자료를 받아 기록을 검토한다.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정한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단은 수사 내용을 중간중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된다. 실무적인 내용은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할 수도 있다.
수사단은 현재 조사단이 사용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자리를 잡게 된다.
수사단이 수사할 대상은 일단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했던 범위다.
앞서 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와 당시 '부실·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