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4월부터 전자도면으로도 어선도면 승인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1일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이날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되며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