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삼성그룹의 어용노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립부터 현재 단체협약 진행까지 모두 삼성이 주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삼성 에버랜드의 이른바 '알박기 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노조가 위법하게 조직된 점이 드러났음에도 삼성물산은 계속 해당 노조와 단체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버랜드 대항노조는 탄생부터 이후 운영까지 모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교섭 역시 부당노동 행위"라고 밝혔다.
삼성지회 박원우 지회장은 "회사에서 인사과장을 맡으며 오랜 기간 노무업무를 담당했던 임모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 '신분세탁'한 뒤 그를 노조위원장으로 만들었다"며 "해당 노조 설립 후 회사와 1주일 만에 단체협상이 체결됐는데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거의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어용노조 설립 등 노조(금속노조 삼성지회) 와해 시도는 지난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잘 드러나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는 "어용노조를 세운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삼성 측 김모씨가 임씨와 함께 은밀히 용산시청 직원을 섭외해서 따로 노조 설립 신청서를 내고 설립필증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직접 관할청을 찾아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어용노조 설립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측에서 직접 나서서 은밀히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다.
금속노조와 민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에버랜드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1일에는 같은 법원에 에버랜드 노조와 사측의 교섭에 대한 교섭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은 2013년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사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유성기업은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해 금속노조 측과 다투기도 했다. 노조와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측이 이번 소송에도 보조참가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변호사는 "노조가 노조를 상대로 하는 설립무효 소송이 신중한 측면은 있지만 유성기업과 삼성 어용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유성기업의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설립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삼성의 혐의는 이미 더 많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