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사안이 복잡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제식구(관료)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결과 발표 지연 사업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6건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 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감사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현재의 제1 별관을 철거한 뒤 통합별관으로 재건축하고 본관은 리모델링해 통합별관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체 3600억 원인 예가를 초과해 차순위자인 건설업체와 600억 원이나 많은 액수를 써낸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자신들이) 파악한 예가 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됐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감사 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 했고, 감사원이 이런 일련의 경위를 지난해에 충분히 파악하였음에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밝혔다.
조달청 등은 기재부의 회신이 조달청에 전달된 지난해 11월 13일 이후부터 '예가 범위내 낙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며 조직적 예산낭비 조달행정은 가중처벌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사진=연합뉴스)
또 "지금까지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조달행정의 불법.초법적 행태와 부정부패 재생산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조달행정에서 판치고 있는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 공사비 검증시스템 부재 등 부패유발 제도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가 초과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의 경우 도급순위 17위의 중위권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9194억 원의 공공 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해 2위 포스코(6983억 원), 3위 대림건설 (4898억 원)을 크게 앞질러 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