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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타고 번지는 불법촬영물 물꼬 막는다

사회 일반

    '오픈채팅방' 타고 번지는 불법촬영물 물꼬 막는다

    여성가족부, 1일부터 경찰과 합동 집중 점검단속

    (사진=자료사진)

     

    '취미', '모임' 등 관심사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가 이뤄지는 데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스마트폰 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포‧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던 기존 오픈채팅방 점검단속이 이번엔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불법정보 유통을 비롯한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문구 등에 대해선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뒤 사업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폐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을 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정보 유통 등에 악용되는 채팅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사업자도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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