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총회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소연 대표의 거취를 두고 박 대표 지지자들과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양측은 총회 전날까지도 막바지 세 불리기에 나섰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와 일부 후원자 모임은 총회를 하루 앞둔 30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위임장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회에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들은 박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밀리에 구조동물 안락사가 이뤄졌다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또 안락사 사실이 알려지며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케어가 위기를 맞은 만큼 위기를 초래한 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사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가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논의하는 등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해임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의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정회원들에게 공지된 총회 안건에는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정관 개정의 건만 올라와 있고 해임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표 해임안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는 한 정회원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해임안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케어 정관을 보면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안건 상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해임안 상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케어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회원 10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의결사항으로는 정관 개정,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분할·해산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정관은 규정하고 있다.
총회 안건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측은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총회 소집 요구 요건을 10분의 1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총회 소집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회원들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은 박 대표에게 우호적인 단체나 제3의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넘기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측은 총회 당일 시위를 예고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를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