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젠공)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전 강남세무서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前) 강남세무서장 세무사 A씨를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아레나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A씨를 통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네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련자를 조사한 경찰은 세무조사 당시 강씨가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임모(42)씨는 클럽에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매출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2014~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약 15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탈세액이 이보다 크고, 실소유주를 강씨로 판단해 국세청의 재고발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레나와 소방‧구청‧국세청 등 공무원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