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정부는 오늘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후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본격화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