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하면 처벌

경제정책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하면 처벌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정부는 오늘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후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본격화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