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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블록체인 활용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 본격화

금융/증시

    AI・빅데이터・블록체인 활용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 본격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서비스 심사 시작
    신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실험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의 실험이 본격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제1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서비스를 심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심사는 이날부터 발효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열린 것으로 그간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19건에 대해 우선 진행된다.

    심사결과 최종 선정되는 서비스는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우선 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항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카드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이다.

    내용별로는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금리 등을 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뤄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판매자의 모바일 플랫폼 QR을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신용카드 규제특례)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보험판매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하는 서비스도 우선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제공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벤처케피탈,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해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도 심사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과 산업의 융햡,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혁신의 편익이 개인사업자와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에 대해선 올 상반기에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6월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우선 심사대상 19건은4일까지 정식 신청을 받은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금융위는 신청 내용대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조건부과나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이나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테스트 기간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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