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전직 인사담당 전무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 등을 포함해 모두 5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도 김 의원의 딸 등 2명과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KT에 대해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채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이 이같은 부정채용을 상당수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태 의원도 소환해,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딸이 채용되게 하고 대가로 KT에 특혜를 줬는지 밝히는 데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딸 채용을 청탁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전 회장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