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비상장 주식 30억원을 취득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누락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상장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약 30억원)를 매입했다. 해당 매입과 함께 정 의원은 지분율 49%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등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주식 보유가 가능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날 때까지 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비상장주식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심사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공사 주식 관련 서류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산자위로 항공사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이 아니라 이해충돌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심사를 받아야 할 등록재산을 과실로 누락한 경우엔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판단한다"며 "경고나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