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만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경남FC가 경기장 선거 유세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대구전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대구전에서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빚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위한 유세였다.
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써있다.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경남은 사건 경위서를 연맹에 제출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에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측은 경호 업체로부터 정당명과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받았음에도 입장을 강행한 뒤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후 자유한국당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남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맹 김진형 홍보팀장은 "경기위원회서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 전달된 상태로 빠르면 내일(2일), 늦어도 이주 내로 개최 일시를 잡을 예정"이라면서 "경남에서 경의서를 제출했다. 중요한 것은 경남이 막으려고 한 노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에 징계 대상이 됐다. 전례가 없기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봐야 수위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