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만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강기윤 보궐선거 후보가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 측은 1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경 황 대표는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경기장 관중석을 방문해 강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특히 한국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 측은 "한국당에서 질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이 창원 축구센터 내 선거유세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지 경기장 내에서 유세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 문의 후 받은 답과 정 반대"라면서 "선관위는 제게 우리 당 색과 같은 파란색 티도 안되고 1번 적힌 티셔츠도 안된다 했다"고 한국당의 해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06조(호별방문의 제한) 2항에 위반 사실이 분명 하다"고 밝히며 "다만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고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을 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대한 징계 조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 측의 해석과 관계없이 경남FC 또한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상벌 위원회에 회부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남FC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