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 씨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조두순 사건의 피해 가족을 희화화한 웹툰을 그렸다가 소송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법원 조정안에 따른 사과문을 올렸다.
1일 공개된 조정문의 내용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31일까지 아래의 사과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자인의 페이스북에 유지하여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윤서인 작가는 2018. 2. 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되었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윤 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 합의안에 따른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정문과 사뭇 다른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윤 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이라는 내용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이라고 수정해 올렸다.
피해자에 대한 '간결한 사과' 보다는 '해명에 대한 부분'에 더 방점이 찍히는 대목이다.
또 '정신적 고통'을 '상처'로 표현하는 등 조정안과는 다른 사과문을 썼다.
이와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명령을 받은 매체인 미디어펜 또한 조정안 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조정안에 따르면 미디어펜은 아래의 사과문을 미디어펜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사과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윤서인 작가는 2018. 2. 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고, 미디어펜은 본지에 웹툰 게시를 허락하였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미디어펜 역시 "윤서인 작가는 2018년 2월 23일 시사 비평을 위해 해당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한 웹툰을 그렸고 미디어펜은 본지에 웹툰을 15분간 게시했다"고 알렸다.
'웹툰 게시를 허락했다'라는 조정안과 비교해 미디어펜의 사과문은 '시사 비평을 위해'라는 당위성과 '15분간 게시했다'라는 내용이 추가돼 해명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사과문의 내용에 진정성이 부족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약속이 빠졌다"면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에 의견 전달하고 조정안 대로 수정 게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