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장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 얘기는 동물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얘깁니다. 우선 스페인 가보셨어요, 두 분?
◆ 노영희> 안 가봤죠.
◆ 백성문> 못 가봤습니다.
◇ 김현정> 투우 경기도 못 보셨겠네요. 스페인에서 투우는 합법이죠?
◆ 백성문> 합법이죠.
◇ 김현정> 합법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싸움. 이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노영희> 합법이죠, 일단은.
◆ 백성문> 노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법인데요. 동물보호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그러면 소싸움도 금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데 그 예외가 바로 민속 소싸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이건 동물 학대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법으로는.
◇ 김현정> 그래서 지금은 합법.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 곳곳에서 소싸움 축제가 열려요. 소싸움 대회가 열려요.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돼요.
◆ 백성문> 11개입니다.
◇ 김현정> 다 합법입니다. 시군구에서 주최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봄 되고 소싸움 계절이 오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전통 소싸움. 합법적 전통 문화로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동물 학대로 보고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주제 한번 재판정에 올려보죠. 일단 투우는 아까 안 보셨다 그러는데 소싸움은 보셨어요, 변호사님?
◆ 노영희> 네.
◇ 김현정>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특히 개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도 의사회 자문 변호사도 하고 있었고 이 소싸움도 사실은 여러 번 가서 보기도 했고.
◇ 김현정> 지금은 아니지만 자문 변호사를 하셨었군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근황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입장을 저희가 임의로 안 나눠드려도 이미 나눠진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은 이거 합법, 전통 놀이로 계속 가야 한다. 이쪽이실 거고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불법.
◇ 김현정> 실제 본인 생각도 그쪽에 좀 가까우세요?
◆ 백성문> 네.
◇ 김현정>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도 소싸움을 비롯한 각종 소싸움 대회는 지금처럼 전통 놀이, 전통 문화로 보고 쭉 합법의 울타리 안에 넣어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동물 학대로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폐지시켜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백변님, 왜 지금까지는 전통 문화로 보고 전통 문화로 보고 합법에 있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 백성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개 지자체에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소싸움 대회를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소싸움 예산 삭감 운동 '예산깎겠소'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소는 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소. 소는 여유로운 그냥 벌판에서 그냥 풀 뜯어먹고 조용히 있는. 소 보면 대부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 김현정> 우직하고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 백성문> 그렇죠. 껌뻑껌뻑하고. 소가 싸우는 거하고 원래 소의 초식 동물 이미지하고 일단 맞나요?
◇ 김현정> 이미지는 좀 안 맞기는 해요.
◆ 백성문> 안 맞죠.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소싸움을 주관하는 곳에서는 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잘 다뤄서 싸움을 시키니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싸움입니다. 싸움을 시키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소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쨌건 소들을 흥분시켜서 싸움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보는 사람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 보호법 제8조에 전면으로 반하지만 민속 경기니까 예외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싸움 대회는 소와 소 사이에 쳐두었던 장막을 거두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고요. 한쪽이 무릎을 꿇거나 넘어지거나 밀리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시간을 끄는 소에게는 소주나 막걸리를 먹일 수 있대요. 그리고 싸움은 같은 등급끼리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잘한다, 찔러라, 밀어라. 이런 구호 외치는 거 다 허용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 제외하고 규정을 지켜도 학대다라고 보십니까, 규정대로 해도?
◆ 백성문> 그럼요. 소가 잘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소주나 막걸리 먹여서 싸우게 하는 게 그게 동물 학대 아닌가요?
◇ 김현정>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학대가 아니라 이 정도만 해도, 무릎 꿇을 때까지만 싸워도 학대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는 건 다 학대죠, 뭐. 그렇게 따지면.
◇ 김현정> 지금 백기 드시는 겁니까, 시작부터? 그건 아니에요?
◆ 노영희>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소들은 아예 처음부터 소싸움의 소를 키우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소싸움의 소를 키우는 데 있잖아요.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소를 골라내는 작업도 매우 깐깐해요.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하거나 이런 소는 제가 못 봤고요. 또 우리나라의 소싸움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그런 동물을 이용한 싸움보다는 훨씬 더 약해요.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예를 들어 일본의 투견이 있고요. 그게 전통 놀이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스페인에 아까 말씀드린 투우가 있고.
◆ 노영희> 터키도 낙타 싸움 있고요.
◇ 김현정> 낙타 싸움 있고. 투계. 닭이 싸우는, 닭싸움 있는 곳도 있고요.
◆ 노영희> 그런데 제가 놀랐는데 이게 투우 하루 전에 스페인 투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해서 소를 암흑 속에 방치하고 그다음 뿔을 갈거나 목의 힘줄을 잘라내버리고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숨쉬기 어렵게 만들어서 일부러 씩씩거리게 만드는 그런 걸 만들고요. 또 다리에 부식성 용액을 바르고 생식기에 바늘을 꽂아서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 김현정> 최대한 화나게 하는 건가 보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소를 때리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시작이 되면 목하고 어깨에 창살하고 작살 같은 것이 꽂힌대요. 그리고 나중에 투우사가 검으로 소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투우의 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하고 뿔끼리 서로 부딪쳐서. 싸워, 이런 말은 하죠, 당연히.
◇ 김현정> 싸워라, 찔러라는 하죠.
◆ 노영희> 소가 잘 안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싸우라고는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뿔을 찔러서 그 아이를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우처럼, 스페인 투우처럼 뭔가 인위적인 조작을 특별히 가하지 않아요.
◇ 김현정> 채찍 같은 것도 안 가해요?
◆ 노영희> 그럼요.
◇ 김현정>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싸워라, 찔러라 이렇게.
◆ 노영희> 옆에서 조금 움직이면서 주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해라, 해라. 이렇게밖에 안 해요, 잘.
◇ 김현정> 그 주인들, 소, 투우. 결국 투우는 투우네요. 소를 키우는 주인들은 많이 아껴요, 소를?
◆ 노영희> 엄청 아끼죠. 거의 24시간 데리고 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소싸움 하면 뿔이 있으니까 뿔이 공격 수단이잖아요, 사실 소는. 그러니까 뿔하고 뿔이 부딪혀서 조금 피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중단을 시키고 치료를 해 줘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소싸움은 사실은 좀 싱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봤는데 좀 싱거운 편이고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관광 거기에.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소싸움은 지금의 합법 수준, 전통놀이, 전통문화로 지켜도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합법,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되게 살벌하네요. 그렇죠?
◇ 김현정> 스페인 투우는 그래요.
◆ 백성문> 그래서 스페인 투우도 스페인의 전통 문화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스페인 17개 자치단체 중에 3곳이 투우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스페인의 아이 투우 관람과 투우 학교 재학 금지를 권고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투우의 잔인성을 생각할 때 투우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명백하게 동물 학대에 해당할 것 같고,지금 노 변호사님이 투우랑 비교하니까 마치 이 소싸움은 굉장히 온화하고 착하고 젊잖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식 동물인 소를 인위적으로 싸움소를 만들어서 키워서 거기서 싸움을 붙이는 거.
지금 아무리 여기다 좋은 조건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소에게는 본인의 원래 습성과 정반대되는 걸 길러서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소싸움을 하게 되면 소도 맨날 싸우면 만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그리고 아까 피를 조금 흘리면 바로 중단 후 치료한다는데 생각보다 싸우는 과정에서 바로 피를 좀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중단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싸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특정 지자체라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곳에서는 소에게 베팅도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합법적으로요?
◆ 백성문> 네, 합법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 김현정> 고액은 아닌 거죠?
◆ 백성문> 고액은 아닙니다. 최대 10만 원까지예요. 10만 원도 고액은 고액이죠, 굳이 말하면.
◇ 김현정>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백성문> 그걸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도 해요. 그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도박 장려하는 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문화고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기 때문에 이런 전통 문화는 오히려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지 왜 이걸 못 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그것도 바뀌는 겁니다.
◇ 김현정>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면서 해도 이미 초식 동물인 소의 습성에 반하는 일을 인간의 의지에서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다. 이제는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백 변호사님에 대해서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김** 님. '그러면 이종격투기 같은 거 다 피 흘리면서 막 싸우는데 그럼 이런 것도 잔인하니까 다 불법입니까?'
◆ 백성문> 아니죠. 거기는 지금 제가 우리 동물 학대라고 하는 건 동물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종 격투기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고 그건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 안에 심판도 있고 룰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으면 안 되죠. 저도 그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싸우게 하는 것과 사람을 싸우게 하는 것, 룰을 만들어 싸우게 하는 건 당연히 다릅니다.
◇ 김현정> 복싱 같은 것도 결승전 올라가면 피튀기면서 싸우고 쓰러지고 얼굴 퉁퉁 붓는데 그건 어쨌든 그들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판단에 의한 것이다.
◆ 백성문> 그건 학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억지로 이종 격투기를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까 소도 하고 싶은 소만 골라...
◆ 백성문> 소한터 물어보나요? 소가 대답해요?
◇ 김현정> 답을 들은 건 아니다. 도장을 찍은 건 아니다 이 말씀.
◆ 백성문> 초식 동물이라니까요, 소는.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노 변호사님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노영희> 우리나라가 1999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10대 지역 문화 관광 축제 중 하나래요, 이 소싸움이. 그래서 우리나라 소끼리 싸움도 하지만 외국 소하고 친선 경기 같은 것도 하고요. 로데오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와 재미를 추구하는 건데 이 전통 소싸움법 5조에 보게 되면 소싸움 경기의 운영 및 방법을 정할 때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뿔을 뾰족하게 갈면 안 된다.
◇ 김현정> 투우. 아까 스페인 같은 경우 간다 그랬는데.
◆ 노영희>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갈면 안 되고요. 소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규칙을 상당히 잘 지키고 계시고요. 소를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소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게 바로 소 주인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전통 소싸움이라고 하는 거. 청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전통 소싸움이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청도에서?
◇ 김현정> 청도.
◆ 노영희> 없어요.
◇ 김현정>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 노영희> 없어요. 그래서 모든 농촌이나 지역에서 약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항상 너무 심하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항상 이 정도의 문안은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베팅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베팅해 봤거든요. 그런데 베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도박성 베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온라인으로 베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할 수밖에 없고. 실제 베팅. 경마나 마사회에서 하는 베팅하고 완전 달라요.
◇ 김현정> 지금 중간 스코어를 보니까 백 변호사님이 우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하는 것들을 몇 개 좀 반론 질문을 드리자면 청취자 문자, 아까 동물 습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의 습성에 반하기 때문에 학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경마도 그러면 학대인가? 걔네들이 원해서 뛰는 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 백성문> 말은 원래 뜁니다. 말은 원래 뛰어요. 말은 원래 뛰는 거.
◇ 김현정> 가둬놓고 뛰는 거잖아요.
◆ 백성문> 말은 원래 뛰는 거고 거기서 말한테 뭔가 가해를 하나요. 아니면 말을 누군가와 싸우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뛰는 거.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야죠. 그것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강** 님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동물의 습성에 반한다. 그러면 우리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다 이런데 그러면 그거 다 학대인가? 그래서 소싸움이라는 룰을 놓고 그걸 지키는 것까지 다 학대로 보는 건 과하다' 라는 청취자 문자.
◆ 백성문> 우리 보통 소하고 돼지가 나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축하는 거 정말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법에 학대를 규정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서 식용 소일지라도 그것도 동물 학대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도축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최대한 소에게도 돼지에게도 고통을 덜 주면서 그렇게 도축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소싸움 같은 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를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동물 보호법 8조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이게 민속 문화라는 취지로 지금 허용을 해 주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냥 8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 백성문> 아무것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경마는 괜찮아요.
◆ 노영희> 동물도. 아니, 예컨대 동물도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방에 데리고 와서 걔네들 옷도 입히고 사람처럼 살잖아요.
◇ 김현정> 반려 동물들.
◆ 노영희>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들의 본성에 반하는 거죠. 털이 있는 동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랑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걸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적절하게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그리고 실제 이게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해마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특징을 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동물 학대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동물의 권리를 좀 존중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걸 변형시켜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지금 들으셨어요. 이제는 마음을 정하실 때입니다. 들어온 문자 보겠습니다. 0*** 님, '소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사람들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까*님은 '한국 전통 소싸움은 물러서면 바로 끝내요. 따라서 학대라고까지 보는 건 너무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반면에 7*** 님. '오락거리가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굳이 소, 개, 닭 등을 싸우게 하고 그걸 즐겨야 됩니까?'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미 개하고 닭은 금지인 거죠?
◆ 백성문> 제가 알기로.
◇ 김현정> 그건 합법은 아닌 거죠. 소만 합법인 거거든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5***님, '민속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0***님도 '우리의 전통입니다. 합법이고 심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소 주인들도 소를 무지하게 아껴요' 이분은 좀 아시는, 그쪽을 아시는 분인가 봐요.
◆ 노영희>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반면 전** 님은 '소싸움은 절대 반대입니다. 전통도 좋지만 소 당사자 생각해 보세요. 절대 얘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러셨었고. 1***님, '생명체에 고통을 주는 싸움이 인간의 놀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이라고 해도 잘못된 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이라는 이유로 다 합법화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문자도 지금 주고 계세요. 의견이 저는 한쪽으로 그냥 아주 일방적으로 몰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견이 골고루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논리들도 들어보시면 다 각자의 논리가 있네요. 최** 님, '전통이면 무조건 계승해야 됩니까? 초식 동물에게 뱀탕하고 녹용을 먹여서 운동시킵니다' 그러네. 녹용.
◆ 백성문> 모두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건 사실 완전히 소의 기본 본인의 체질과도 아예 안 맞는 그런 음식까지 먹여간다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분은 동물학대라고 보시는 거고. 반면에 또 찬성이라고 하는 분. 한 분만 더 볼까요? 박** 님. '소 입장에서도 잘 먹여주고 훈련 잘 시켜주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 노영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도 모두 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싸우는 것을 통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소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런 와중에 집계가 끝났나요, 끝났나요? 보겠습니다. 소싸움, 지금은 합법입니다. 각 지자체 11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 전통 소싸움 대회, 축제. 이제는 불법으로 동물 학대로 개정할 것인가, 아니냐 이 문제. 65%:35%. 35:65로 이제는 동물 학대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 백성문> 약간 의외네요. 저는 전통 문화라 청취자분들이 이 정도는 봐줘야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인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확실히.
◇ 김현정>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도 재판정으로 뵙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