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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 수법 충격

사회 일반

    [영상]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 수법 충격

    (사진=청원자 유튜브 캡쳐)

     

    서울의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최근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한탄 했다.

    실제로 아이의 부모가 청원 글에서 공개한 CCTV영상에는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볼을 잡고 흔들거나 소리를 치는 등 거친 행동을 담고 있다.

    음식을 먹기 싫다고 표현하는 아이에게 음식을 밀어 넣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 돌보미가 평소 사비로 아이의 책을 사다주는 등 아이의 부모에게도 친절한 모습을 보여 이와 같은 학대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 돌보미는 "아이 부모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 되었다"고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아이의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등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마무리했다.

     

    청원은 많은 누리꾼들이 지지동의를 보이며, 2일 현재 54,837명이 동의서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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