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씨
경찰이 1일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중인 가운데 황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2016년 황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하며 '검찰과 경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모씨와 황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매수·매도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생 조모씨에게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조씨와 함께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 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사실상 마약을 공급한 셈이다
또 판결문에는 황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황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변호사는 "마약사범은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면서"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됐던 황씨를 한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검찰은 조 씨에게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했다.
또 황 씨는 앞서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마약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에도 황 씨는 조 씨와 함께 처벌을 받지 않아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