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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조사단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수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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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조사단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수사는 어렵다"

    조사단 관계자 "공소시효 등 문제로 재수사 권고는 힘들어"
    경찰·검찰 인권침해 부분 포함 조만간 조사결과 발표
    지난달 25일 과거사위에 최종보고서 제출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사진=여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인권 침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 권고는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25일 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위원회 지시에 따라 보고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경찰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낙동강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 검찰에 송치했다.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3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직접 변호를 맡기도 해 관심을 모았다.

    진상 규명을 마친 조사단은 앞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리고 '용산사건'의 진상규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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