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액은 계약금액만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7625건으로 2017년에 비해 31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된 것은 1621건으로 2017년에 비해 241.3% 늘었다.
특히 피해구제된 사례 중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52억원이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6만 6035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1621건을 통해 분류한 피해유형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67.2%)와 환급 거부‧지연(28.3%)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 95.5%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영업 중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체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이메일 △연락처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됐다.
또 77개(86.7%) 업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가운데 19개(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
현재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요청하고 녹취 증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