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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보이스피싱 전면전 선포…역대 최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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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 보이스피싱 전면전 선포…역대 최대 피해

    전년 대비 47% 늘어…경찰,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시행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허경렬 청장)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올해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한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5천883건, 7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47.8%, 피해액은 68.9% 늘었다. 하루 평균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간 셈이다.

    피해 규모는 2016년 2천407건(219억 원), 2017년 3천980건(419억 원) 등 매년 50% 가까이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 상황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이 5천76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액도 506억 원으로 71%를 차지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기관사칭형'은 807건이었다.

    대출과 수사절차 진행을 위해 전용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이 수법이 사용되면서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의 86%(피해액 71%)에 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전 부서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 2부장(김헌기 경무관)을 팀장으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보이스피싱 대응전략과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 부서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경찰 모든 부서가 투입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지구대·파출소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수사·홍보·형사·사이버·여성청소년·교통·정보·보안·외사 부서는 학생가 주부, 노인 등 범죄취약 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형별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은 20~30대 여성(기관사칭형), 40~50 중년(대출사기형)에 대해서는 세대별 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범죄 정보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대면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공공·민간기관과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대중교통·금융기관 미디어, 대형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강화하는 한편, 유령법인 명의 개설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일괄 이용 정지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체제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신고접수 즉시 112, 지역경찰, 수사, 형사 등 관련 부서가 총력 대응해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 고액 현금인출자 등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시 112신고 등 적극적 대응으로 현장 예방 및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체제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지능팀 중심의 단속에서 경제, 사이버, 강력팀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된 합동수사팀으로 수사체제를 확대해 조직 총책 등 핵심 조직원에 대한 추적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진행한다며 출처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수사기관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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