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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법조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법원 "구속 필요한 충분한 소명 있다고 보기 부족"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점,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 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들어갔다. 또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 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포함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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