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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외국선수 기량미달 교체 횟수 2회 유지…이사회 결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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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L 외국선수 기량미달 교체 횟수 2회 유지…이사회 결과 정정

    (자료사진=KBL 제공)

     


    프로농구 구단이 단일 시즌 기준으로 외국인선수를 기타 사유로 교체할 수 있는 횟수는 변경없이 2회로 유지된다. KBL이 지난 2일 발표한 이사회 결과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KBL은 3일 "제24기 제4차 이사회 결과에서 외국인선수 기타 사유로 인한 시즌 대체시 횟수 제한없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현행과 동일하게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BL은 지난 2일 오후 외국인선수를 기량 미달 등의 이유로 대체할 때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정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돼 하루만에 정정됐다.

    한편, 다음 시즌부터 국내선수 총 연봉 상한선(샐러리캡)은 1억원이 오른 25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KBL은 각 구단이 샐러리캡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샐러리캡 70% 의무 소진 제도는 신인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팀 전력을 강화하지 않는 '탱킹'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KBL은 구단 운영의 자율성을 주겠다며 70% 하한선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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