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이 4.3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수형인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국방부는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의 희생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군이 4·3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건 발생 72년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3일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이처럼 밝히고 이날 오후에 서주석 차관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4.3사건 기념행사장을 찾아가 유족들에게도 같은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의 제주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제주 4ㆍ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최대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제주 4·3은 군·경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제주 4·3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