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억류된 P선박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미국과 논의 중이다.
외교소식통은 3일 "억류 6개월이 넘을 경우 이 선박의 처리 방식을 논의해야 해 미국, 유엔안보리 제재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9항에 따르면,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억류일로부터 6개월 이후 위원회가 기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향후 상기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억류 6개월 후 제재위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선박을 방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및 안보리 제재위와 협의 중이다.
외교부는 P선박에 앞서 선박 간 확적에 가담한 외국국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를 억류 중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돼, 자칫 대북제재에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소식통은 "실제 적발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오히려 제재 결의를 잘 이행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