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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0번째 음주운전 50대男, 징역 1년 선고

    법원 "9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비난 가능성 적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무려 9차례나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9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처벌받은 지 3년도 안 돼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집에서 용인시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로 나타났다.

    A 씨는 2016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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